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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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6.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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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없는 조항은 ‘불합치’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임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치 않은 같은 법 5조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병역법 제5조 1항에선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다.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하도록 판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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