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의무적용 확대…하반기 식·의약품 정책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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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의무적용 확대…하반기 식·의약품 정책 이렇게 바뀐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6.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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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운영·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도입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우선 다음달부터는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는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다음달부터는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했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과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오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환자가 개인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다음달부터는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오는 10월부터는 전(全) 성분 표시가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돼 오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오는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품질 기준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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