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결과 세수 48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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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결과 세수 48억 원 확보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6.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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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개념도.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부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약 22만 7000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면, 약 48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셈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해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의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는 업체는 부산시를 포함 전국 600개 업체가 해당된다.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다양하게 전개돼 왔다. 이번 성과는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6개소 환경기초시설에서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그동안 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폐열을 이용한 발전시설 가동, 연료전환(LNG→스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차 계획기간내 감축한 22만 7000톤 중 11만 7000여 톤은 2018년도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억 3000여만 원에 해당한다.

또한 이월하고 남은 10만 9000톤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배출권거래소에서 톤당 2만 1500원에 판매해 수익금으로 23억 4000여 만의 세입을 확보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출권거래 해당사업장과 협력해 제2차 계획기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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