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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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발간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6.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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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사진=예금보험공사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불법·부실 경영으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이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사례들을 담은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예금보험기금 출범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IMF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한 판결이 들어있다. 또 동일 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물론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정리해 수록했다. 

한편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49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1578억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552억원 진행중)됐고 그 중 687억원을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적극 공유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부실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나아가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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