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게임업계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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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게임업계 뭐 했나?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6.2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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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기어코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등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WHO는 올해 도입하려던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부여를 내년으로 미룬다더니 별안간 18일(현지시간)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WHO는 “정부와 가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게임중독의 위험을 좀 더 경계하고 인식하는데 질병코드 부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게임계에도 미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자정 이후 게임 이용을 금지시키는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강력한 게임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주도로 시행된 이 제도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큰 효과는 없고 국내 게임업계만 큰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게임에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는 최근 해외의 게임 규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부여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게임규제는 커져가지만 국내 게임업계는 수익과 직결되는 확률형아이템을 자율규제로 방어하면서 밥그릇 지키기에 열중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확률형아이템이란 사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제값에 맞는 아이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면 일정확률로 무작위 아이템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불하는 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아이템을 주로 받으면서 사용자의 원성을 사왔다.

이 같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부작용이 커지자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로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해오고 있다.

확률형아이템은 국내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업계에서 쉽게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게임업계가 이러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챙기면서 정작 게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질병코드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주요 인터넷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의료기관 손잡고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 데이터를 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 더 이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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