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국회 문턱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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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국회 문턱 넘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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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활동시한 9일 남아 / 국회 원구성도 안돼 통과 가시밭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1일 오후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발표하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수사권 조정안이 최종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9일 남짓 남아 법 개정을 위한 시기가 급박한 상황이다. 또 역대 정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안 통과는 번번이 실패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도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행정안전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사개특위를 방문해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개특위는 오는 30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올 초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국회 원구성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하려면 시한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 달 가까이 국회의장단이 공석인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도 불가능하다. 이에 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연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법 개정안을 만들어도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 합의로 사개특위 활동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원안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불투명하다. 수사권 조정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해왔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서도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기 등을 논의했지만 경찰에 수사개시권만 인정하는 선에서만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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