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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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갖는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6.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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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통과하면 미군정이래 70년 간의 난제 매듭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사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미 군정이래 70여 년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매듭을 짓지 못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 내에서 합의돼 21일 국회로 넘어갔다.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삶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찰과 경찰의 대등적 관계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발표 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모든 사건에 관해 ‘1차 수사기관’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 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의 대등적 협력관계와 상호견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 역시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오래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 검경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발표에 앞서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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