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상태바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6.21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올해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