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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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개정안 입법 예고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06.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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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펀드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대상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 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으로 펀드의 차입 허용사유에 국내외 증권시장 폐쇄·거래정지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정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다. 또 환매 곤란 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기금 등 1인 펀드 허용으로 관련 조문도 정비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연기금·공제회 등은 복수의 개인에게서 금전 등을 모은 점이 고려돼 예외로 인정됐다. 기존 1인 펀드를 의무 해지·해산의 예외로 둔 규정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9월 28일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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