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신한대 총장, 20억원 교비 전용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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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신한대 총장, 20억원 교비 전용해 불구속 기소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6.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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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신한대학교 총장. 사진=신한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김병옥 신한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4년~2017년 3년간 교비 약 20억원 정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법인 세금 납부, 펜션 구매 등에 사용해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21일 김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육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김 총장은 2015년에 강화도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신흥재단 설립자인 강신경 이사장의 부인이다.

검찰 측은 “김 총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결정한 것 같지는 않아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과 며느리도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에도 5억원의 교비 횡령 혐의로 의정부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신한대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신흥대학과 동두천 소재 4년제 대학인 한북대와 통폐합해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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