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국정농단’ 안종범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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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국정농단’ 안종범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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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주장과 선처 호소는 양립이 불가능하니 안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우리 역사를 보면 단죄보다는 항상 화해와 치유, 미래를 향해 가자며 너무 많은 용서가 쉽게 이뤄졌다”며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대자동차그룹과 KT 등 대기업이 최 씨와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등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특검팀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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