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처벌 유예…업계 전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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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처벌 유예…업계 전반 “환영”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06.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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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다음달 1일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업계 대부분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힘든 서비스 관련 기업들과 인력구조 고도화가 어려운 중견기업은 두팔 벌려 환영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 도입 초기 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업계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 5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왔거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무제 개편에 주력 중인 대기업들은 이번 제도 시행에 큰 동요는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근로제와 직원에게 근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개발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공장생산직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 중인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현대차는 지난 5월부터 본사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해 반드시 근무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개인의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무직은 하루 근무시간을 4~12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2월부터 임직원 근무시간을 조사해 주당 52시간이 넘을 경우 해당 부서장과 직원들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다. 사내 전산시스템 개선, 통근버스 시간 조정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 SK텔레콤은 2주 단위로 총 8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디자인 유어 워크 앤 타임’을 도입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예 기간이 마련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힘든 서비스 관련 업체와 인력구조 고도화가 어려운 중견기업이다.

중기중앙회는 20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납품차질 등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처벌보다는 적응기간 즉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업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7월 시행 전에 일부 계열사에서 시범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비했으나 시행착오가 발견됐다”며 “보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계도시간이 마련되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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