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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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6.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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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한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 인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연 1회 분야별 매출·종사자 및 전문 인력·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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