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갱신권 10년 확대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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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갱신권 10년 확대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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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돕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도록 △임대계약갱신권 기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 포함 등을 뼈대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임대계약갱신권 기간 5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행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서촌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는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급격히 인상 통보하면서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 지나 명도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임대인이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이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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