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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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6.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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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에 순자산 기준 도입 방안 검토
2억~3억대 수준 공급…시세차익은 환수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가 추가된 10만호로 늘어난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에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9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토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 24곳이었으나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서울에서 추가로 지정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하반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도부지 등 유휴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될 시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대출을 포함한 금융자산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초기 단계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2억~3억대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주택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가 원할 경우 임대형으로 공급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내에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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