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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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6.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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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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