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옥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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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옥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6.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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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토지다. 

공급대상토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지하 1층~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만~550만원 수준이며 2017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다. 지난해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지하철 7호선이 연장 예정이다.  지구 내에는 중앙공원과 역사체험공원이 조성돼 있다.  

공급일정은 다음달 4일 입찰신청 접수, 5일 개찰, 10일~12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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