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전화 판매 시 상품설명서 미리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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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전화 판매 시 상품설명서 미리 보내야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6.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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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TM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소비자 개인정보 취득경로 안내…허위·과장광고 금지
도화를 활용한 고령자 맞춤형 보험안내자료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는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미리 보내고 고객이 설명서를 보는 가운데 상품 설명을 듣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천천히 말하고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품 철회 기간은 청약 후 45일로 연장하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는 17일 전화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TM(텔레마케팅)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 라인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의 경우 상품 권유 전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설명서를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다. 이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설명의 강도와 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 상품을 모두 설명한 다음에 “다 이해하셨지요?” 묻는 일괄 질문방식에서 한 가지 설명할 때마다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비자가 녹취 확인 방법을 숙지하도록 3번 안내해 주고 안내수단도 음성·문자·서면으로 다양화된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각종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고령 고객에게는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안내자료를 보내고 TM으로 판매된 보험계약의 불완전 판매를 감시할 때 30% 이상을 고령자로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가 TM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청약 철회 기간도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질 방침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고객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2018년 2월 A마트 3주년 경품이벤트에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해주셔서 취득하게 됐다”는 식의 취득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 또한  상품을 설명할 때 ‘최고’, ‘최대’, ‘무려’ 등 극단적인 표현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확정적인’, ‘약속된’과 같은 단정적 표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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