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궁중족발 사태 재발막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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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궁중족발 사태 재발막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목소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6.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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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 인근 서촌 궁중족발 폭력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박주민 의원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궁중족발은 임대료 폭등에 항의해 기존 월세를 내려고 했지만, 건물주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 궁중족발이 5년 넘게 운영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며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임차상인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으려면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늘리는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5년까지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업종단체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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