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국세청 세금 추징액이 순이익의 6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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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국세청 세금 추징액이 순이익의 64%...왜(?)
  • 김석 기자
  • 승인 2011.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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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쌍용건설이 지난 2010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 118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큰 과세규모에 대한 궁금증을 던져주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매출 2조1584억원, 당기순익 184억원의 영업실적을 냈다. 따라서 순이익의 64.5%를 세금으로 추징당한 셈이다.

27일 국세청과 쌍용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 2010년 정기세무조사 결과 118억7000만원의 세금고지를 받았으며,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세무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추징세액 모두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요원들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쌍용건설 본사에 투입, 4월 말까지 50일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쌍용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였으며, 당시 쌍용건설은 세무조사 추징세액 및 법인세 추납액 52억원을 포함 총 24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27일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였다”며 “세무조사 후 아무런 이의신청 없이 추징세액 118억7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쌍용건설에 대한 추징액이 큰 것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건설업계의 입찰 비리의혹 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던 시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 탓으로 보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6년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입찰과 관련해 입찰금액을 합의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적발돼 8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의 복귀 시기와 쌍용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가 맞물린 점은 김 회장의 새로운 경영 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쌍용건설에 대해 많은 압박으로 작용 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지난 2006년 분식회계 적발과 쌍용건설 인수ㆍ합병(M&A) 이슈까지 겹치면서 회사에 부담을 주시 않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1조9780억으로 도급순위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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