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 이미 발효된 FTA와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와 앞으로 발효될 한·EU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관세청은 발효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한·EU FTA 활용 시 궁금한 사항은 즉각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세청에 FTA 민원담당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현장을 방문, FTA활용의 제반 절차를 컨설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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