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우유 등 4개 업체에 ‘치즈값 담합’ 과징금 10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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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우유 등 4개 업체에 ‘치즈값 담합’ 과징금 106억 부과
  • 김석 기자
  • 승인 2011.06.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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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치즈제품의 가격을 담합해온 치즈업체 4개사(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치즈업체 4사가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가 35억 9600만원, 매일유업이 34억 6400만원, 남양유업이 22억 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F&B 포함)가 13억100만원 등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올리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했다.

또 2007년 9월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해서도 공동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 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에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둬가며 가격을 인상했다. 그 외에 신제품 리뉴얼 형태의 가격인상도 담합으로 인정됐다. 신제품 출시의 경우 사전에 가격인상 시기나 인상률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치즈의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하여 가격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상승한 치즈의 원재료 가격은 2009년 이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즈업체들은 인상된 치즈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국민들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치즈제품 가격의 불법적인 담합인상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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