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공정위 '계열분리' 반려에 법정대응…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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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공정위 '계열분리' 반려에 법정대응…결말은?
  • 김석 기자
  • 승인 2011.06.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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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반려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아시아나항공 및 그 소속회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며, 금호석화 측의 요청을 반려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이 지분율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주요의사결정·경영상 영향력·임원겸임 및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등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화는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위법성) 및 정책적 오류(부당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23일 금호석화 관계자는 "대규모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 금호그룹은 지분율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압도적 최대주주로서 주총 의결권과 주요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따라서 지분도, 약정상의 권한도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추천한 자들이 금호산업 등의 임원으로 선임됐고, 이들이 박삼구 회장에게 경영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는 점을 사실상 지배의 근거로 들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의견을 참작해 준 것일 뿐 박삼구 회장이 독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분리경영을 통해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완전히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결쳐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한편 검찰로부터 비자금 조성, 내부정보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7일 형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사기·위증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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