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조사방해 CJ제일제당 과태료 3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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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조사방해 CJ제일제당 과태료 3억4천만원 부과
  • 김석 기자
  • 승인 2011.06.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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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CJ제일제당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방해 건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의 과태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10∼12일 사이 공정위가 자사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조사를 방해했다.

조사방해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들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숨기고, 조사공무원들이 증거자료의 소재를 묻자 '외부저장장치가 없다', '사용한 적이 없다', '집에 두고 왔다' 등 허위진술로 일관했다.

특히 조사방해 문제로 면담에 임한 일부 임원은 직원들에게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됐던 파일삭제를 지시한 뒤 핵심내용이 삭제된 파일목록을 보여주며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을 기만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 1억6000만원, 임원 1명 4000만원, 직원 4명 1억4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는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07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6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당시에도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했을 경우 사업자(법인)는 2억원 이하, 임원 또는 종업원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담합 적발 시 과징금 가중, 상습 조사방해 사업자는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법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이미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조사 방해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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