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후폭풍...민주당 ‘지도부 vs 노동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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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후폭풍...민주당 ‘지도부 vs 노동위’ 내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5.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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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국노동위 "양대노총과 함께 싸울 것"
국회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국회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 사실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다. 당내 전국노동위원회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대여 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노동위 "기만행위...노총과 함께 투쟁" 선전포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민주당 노동위원회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는 여전히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위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법을 폐기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노동위는 최저임금 개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중단과 민주당지지 철회 검토 등을 밝힌 데 이어 이수진 민주당 노동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거 찬성한 데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악법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완벽하지 않은 것 사실...후속 보완조치 마련할 것"

그러나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논의했음에도 합의 도출 못한 사항"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번이나 논의한 사항으로 갑자기 졸속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 등 여러 방안이 결합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안이다.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후속조치로서 다른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본회의 표결서도 당 분열...'묵시적 반대' 기권 12명에 정면 반대 2명

지난 28일 표결에서도 민주당의 분열 모습이 확인된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전체 찬성자 중 민주당 의원이 76명(48.1%)로 가장 많았지만 반대 표도 상당했다. 직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우원식, 정재호 의원 2명이었지만, 기권을 통해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12명이나 됐다.  

당초 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정해 입법에 힘을 보태려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열린 당내 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반대표를 던진 우 의원과 정 의원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했었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기권한 12명의 의원들 역시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것에 가깝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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