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피해 손해배상 소멸시효 성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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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피해 손해배상 소멸시효 성년까지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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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미성년자 성폭력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간이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법 시효·법인제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시 미성년인 기간 동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 성년이 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피해자와 가해자가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에서 5년과 20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이에 따라 만 6세 때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만 19~39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허가기준이나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개선했다.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법무부는 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 배상의 시효 제도 등을 개선하고, 비영리법인 설립의 행정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행위 피해자의 충실한 권리구제를 도모했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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