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목돈 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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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목돈 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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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온·오프라인 가입접수 시작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만틈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재직근로자가 정부 적립금없이 5년간 적립하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적립구조를 살펴보면, 청년재직자 월 최소 12만원(5년), 기업 월 최소 20만원(5년), 정부 월 평균 30만원(3년, 최대 1080만원)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동 적립한다. 공제만기 시에는 적립금 전액(소득세 50% 감면)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게 된다.

공제금 적립기업에 대한 우대도 따른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준다. 또한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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