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화물차 등 침수피해 보장하는 보험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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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화물차 등 침수피해 보장하는 보험상품 출시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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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기존 자차보험료의 5% 이내로 가입 가능…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만 보상 한정
지난해 자동차보험가입 현황. 자료=보험개발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덤프트럭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보험료가 500만원이나 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돼 수리비 등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9일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보험료의 5% 이내인 21만원 수준으로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다. 건설기계 9종은 덤프트럭과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이다. 

이 특약은 작년 7월 청주 집중호우를 계기로 개발됐다. 당시 집중호우로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 등 62대가 침수피해를 봤지만 차량 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큰 건설기계·화물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건설기계 9종 차량은 1.9%, 화물자동차 1종은 28.3%만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단 이번에 출시된 특약상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로 한정된다.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이나 접촉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 자차보험과는 일부 달라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  

건설기계·화물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과 면책 규정도 마련했다. 가입금액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원이다. 또한 상품 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침수보장 특약상품을 요청하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이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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