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15명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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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15명 전원 검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5.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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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태국) 14명, 고용주 1명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와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던 태국 국적 외국인 14명과 이들을 고용한 충남 보령시 B 영어조합법인 대표 양모 씨(45세, 남)를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관내 업체에 취업 일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령시 천북면 소재 수산물가공공장을 덮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비자 없이 입국하여 7명은 체류 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4명은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해양경찰서 외사계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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