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지시에…민·관 ‘공동 대응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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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지시에…민·관 ‘공동 대응책’ 마련 분주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5.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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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 검토…“자동차, 안보에 위협”
산자부, 車안보 영향 ‘긴급 회의’…업계 “자동차 산업 위기”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에 위기감이 쏟아지고 있다.

수입차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될 경우 대미 무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관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모비스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은 2.5%, 픽업트럭은 25% 수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5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미 수출은 현대차 30만6935대, 기아차 28만4070대, 한국GM 13만1112대, 르노삼성 12만3202대로 총 84만5319대가 팔렸다. 이는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의 33%에 해당한다.

현재 한미FTA에 따라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지만 무역확장법이 발효되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돼 업계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공장 증설도 힘든 상황이고, 국내 자동차 산업과도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라서 “무역확장법이 발효되면 한국 자동차 업계의 최대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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