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 과정에서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윤여성(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7년 부산저축은행의 SPC인 ㈜효성도시개발이 추진 중이던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150억원에 사업권 양수계약을 성사시키며 시행사인 T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의 측근인 윤씨는 금융브로커로 활동하며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한 의혹도 사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서정철 기자 webmaster@sisaseoul.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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