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산입범위, 반드시 국회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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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산입범위, 반드시 국회서 정상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5.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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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국회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앙회와 연합회는 23일 각각 논평을 통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 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시대의 변화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제도 위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근로자 구하기 힘든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비용을 지급하며 소상공인들이 구인에 나서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해 국회가 산입범위 문제를 결론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될 시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도 담았다. 중앙회는 “24일 국회서 산입범위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 역시 “소상공인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입범위 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해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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