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녹차VS보성F&B, '참맑은' 상표분쟁 보성녹차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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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VS보성F&B, '참맑은' 상표분쟁 보성녹차 '승'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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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참맑은'이라는 상표를 둘러싼 보성녹차와 보성F&B 간 소송전에서 보성녹차가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일 ㈜보성녹차가 ㈜보성F&B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참맑은'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매우 깨끗한' 등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라며 "상표법상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성녹차는 보성F&B로부터 도장을 찍은 듯한 모양의 '참맑은' 도안이 표기된 캔음료를 공급받아오다 2008년 5월 공급업체를 바꿨다.

그런데 보성F&B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참'자에 음영을 넣어 형태를 바꾼 도안을 상표로 등록하고, 이 상표를 단 캔음료를 계속 생산해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했다. 결국 양사는 소송전으로 들어갔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보성F&B가 등록한 상표의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심결했으나, 특허법원은 "'참맑은'은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보성녹차의 손을 들어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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