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업주, 코스이용료 과금 확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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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업주, 코스이용료 과금 확인 서명운동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8.05.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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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사안"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코스 이용료에 대한 점주 과금 사실 확인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한종훈 기자.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과 업주들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골프존 점주 약 9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은 코스 이용료 점주 과금 사실확인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골프존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2000원의 코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게임 시작 직전 스크린 화면을 보면 코스 이용료 2000원이라고 표시돼 있다. 많은 골퍼들이 이 문구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확인’을 클릭한다.

기본적으로 이 비용은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 비용을 사실상 업주들이 지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역 인근에서 골프존 스크린골프 매장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실 확인서를 취합해 전골협에서 공정위나 국정감사 때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골프존 화면에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2000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사진=한종훈 기자.

코스 이용료 논란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업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까지는 별도의 코스 이용료 없이 업주들이 골프존 기계만 구입하면 골프존 스크린 골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골프존은 2008년 15개 무료 코스를 제외하곤 나머지 코스를 유료화 했다. 2011년부터는 이마저도 없었다. 실제로 몇 년 전엔 골프존을 이용할 때 별도로 코스 이용료 2000원을 받는 매장도 있었다.

A사장은 “고객들은 매장 이용료에 코스 이용료가 당연히 포함돼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매장 이용료와 코스 이용료는 엄연히 별개”라고 밝혔다. 

업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골프존은 선 캐시를 통해 게임당 2000원의 코스 이용료를 일정 금액 업주들에게 충전하라고 강요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선 캐시로 골프존 업주 측에서 충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금액 중 8%는 페이백으로 점주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 대법원에서 '부담 주체는 이용자며, 사업주는 단지 징수 업무만을 대행해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없다'고 확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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