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염된 토양오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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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염된 토양오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 불가"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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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에 규정된 처리절차 위반 등을 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각종 산업폐기물 때문에 오염된 토지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에 임의 처분토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모(57)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정모(48)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양은 폐기물 등으로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서 '물질' 상태인 폐기물이라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오염된 토지는 정화해야 할 대상이지 법 상 금지돼 있는 투기나 폐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염토양 처리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전선은 1970년대와 1990년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다량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했고 결국 인근 토지 전체가 중금속으로 오염돼 2006년께 공사비 19억원을 들여 원상회복 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담당한 주씨는 공사비 12억원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에 처리를 맡겼으며, A사 대표 정씨는 전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토지를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임의 분리, 다른 업체들에게 각각 처리하게 했다.

이후 기소된 주씨와 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대한전선과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2심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물을 편법 처리했으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1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며 주씨, 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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