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박삼구 회장측이 내부자거래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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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박삼구 회장측이 내부자거래로 유도"
  • 양은희 기자
  • 승인 2011.06.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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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호석유화학은 3일 박찬구 회장이 받고 있는 미공개정보거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비자금 조성, 미공개정보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은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보와 함께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 관련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이에 대해 "독립경영을 위해 금호산업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금호석화 주식을 매수한 것이며, 결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박찬구 회장은 그룹 경영을 두고 박삼구 회장과 갈등이 깊어지자 2009년 초부터 그룹에서 관리하던 계열사 지분을 타 증권사 계좌로 이동하는 등 결별 절차를 밟았다"면서 "공동경영합의 해지를 부친의 제사일인 2009년 6월15일 실행하기로 하고, 그 직전인 12일 박삼구 회장에게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2009년 6월15일까지 객관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않기로 하고, 바로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정보는 생성되지 않았으며, 박찬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 때문에 금호산업 지분을 판 것이 아니라, 6개월에 걸쳐 고심하면서 준비했던 금호석화의 독립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구 회장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면 금호산업 주식만을 매도하였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대우건설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화의 주식을 동시에 매수했으며 이것으로 비춰 독립경영이 유일한 동기였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6월12일 박찬구 회장이 가족간 공동경영합의해지를 통보하고 그 직후부터 산업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자, 같은달 26일 박삼구 회장측에서 반박 서신을 보내는 등 두 가계간 분쟁이 격심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박삼구 측이) 박찬구 회장의 주식처분을 내부정보 이용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금호석화는 "박세창(박삼구 회장 아들), 박철완(고 박정구 회장의 아들)의 주식매매 경위와 동기를 조사해 보면 박찬구 회장의 주식매매 동기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들이 미공개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구 회장 외에 박삼구 회장 측도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하고 금호석화 주식을 매수했다"면서 "박찬구 회장이 장내매매를 통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한 것과는 달리, 박세창 등은 시간외매매를 통하여 그룹 계열사들에게 주식을 처분할 정도로 다급하게 주식매매를 했다. 즉, 경영권 분쟁이 가장 중요한 거래동기였기 때문에 계열사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미공개정보거래 혐의 뿐 아니라 지인과 처남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억~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이번 비자금 사건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금호석화 측은 박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보면 차명계좌를 관리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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