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는 내수면 불법 어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쏘가리(18cm 이하) 포획금지 기간인 6월 30일까지 주, 야간에 걸쳐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어업, 포획금지기간 위반, 폭발물, 유독물질, 수중배터리 등을 사용한 유해 어업행위, 동력선, 스킨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 등으로 포획,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등 지역 내 모든 내수면 일원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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