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극작가, 제작사 맞고소…"무고·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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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극작가, 제작사 맞고소…"무고·명예훼손"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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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드라마 '한반도'의 윤선주 작가가 드라마제작사 올리브나인 대표 임병동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형사 고소했다.

윤씨는 3일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올리브나인은 이미 작가의 집필채권일체를 KT캐피탈에 양도했으므로 작가가 집필중인 드라마 '한반도'의 제작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며 "올리브나인은 드라마 '한반도'와 관련해 업무상의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만한 정당한 업무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올리브나인은 집필채권을 KT캐피탈에 전부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작가에 대한 집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며 작가를 고소했는데, 이는 작가를 음해하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된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작가에 대한 오해를 야기한 행위는 분명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올리브나인은 윤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반도'를 집필하기로 했으나 계약금 일부를 올리브나인의 채권자인 KT캐피탈에게 돌려주고 다른 드라마제작사로 이적해 드라마 제작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씨는 '불멸의 이순신'(2004), '황진이'(2006), '대왕세종'(2008) 등의 드라마 극본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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