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헌법개정안과 관련 "헌법 131조를 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안 의결은 헌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의 의석 규모(118명)만으로는 의결정족수(192명)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회의에 출석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개헌안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부개헌안의 의결 시한인 24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 표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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