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영상]이경만 행정관 “대기업에 큰소리치며 사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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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영상]이경만 행정관 “대기업에 큰소리치며 사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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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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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TV=영상 강미화PD ·취재 김진아기자]  최근 유통업계는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두고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아울렛과 피자·치킨 등 먹거리 분야까지 뻗어나가 창업주들과 소상공인들은 살길이 막막하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유통업계 뿐만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점점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의 이경만 행정관은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과 유통망에 맞서기 위해서는 특화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매일일보TV>는 자매지인 <파이낸셜투데이>와 함께 이경만 행정관을 직접 만나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불공정거래와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사업 영토를 확장해가면서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불거진 SSM 진출 논란 속에서도 롯데마트 매장은 280여개, 홈플러스 매장은 240여개로 불어났다. 상생을 외치며 SSM 진출을 자제하겠다던 신세계도 지난 달 킴스클럽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다시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신세계는 지난 3월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개시 일시중지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강행해 국가권력을 우습게 여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현재의 법안으로는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 이경만 청와대 정책기획관 행정관

 곳곳에 도사린 불공정거래 함정

이 행정관은 최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해서 “핵심 역량에 집중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IMF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도미노 식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계열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유경쟁 시장에서 아무리 중소기업이 시장을 키워놓았다 한들 시장 규모가 500억원만 넘으면 맹수처럼 달려드는 대기업들을 막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밀려나거나 대기업에 흡수돼 버리고 만다.

그는 공룡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척박한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7가지 함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7가지 함정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행하는 불공정 거래의 종류를 뜻한다.

여기에는 전속거래의 위험성, 기술유출, 인재이탈, 단가인하의 압박, 갑작스런 구매선 교체, 거래상 지위 이용, 1원 입찰로 사업 가로채기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제도와 법률 도입을 통해 이 7가지 함정을 없애려 하고 있다. 지난해 SSM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기술유출’과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된 하도급법도 개정됐다.

대·중소기업의 핵심 사안인 ‘납품단가 인하’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고질적인 문제이다. 지난 5월 25일에도 현대자동차는 부당하게 부품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났다. 2007년 현대차는 하도급법을 어기고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생존전략이자 성장모델인 4가지 유형

이 행정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현장 조사에 나가 구매팀의 캐비닛에 있는 자료들을 속속들이 들춰보면서 대기업의 구조적 불공정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됐다”며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려 단가 인하를 자제하면 좋겠지만 실적평가를 중시하는 풍토 때문에 지금은 일종의 관행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5%가량의 납품기업들은 대기업에게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 비결을 알리고 싶었다. 아무리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므로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이 점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자신만의 유통 채널을 가지거나 핵심기술을 보유한 모델, 혹은 해외에 선 진출 하거나 공급자 독과점을 확보한 모델이다.

이 행정관은 공정위 재직 시절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위 4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꿔 말하자면 이 4가지 모델에 포함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우므로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뚜렷한 성장전력이 없으면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결국 불공정거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통채널의 경우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쉽게 전속거래를 하거나 OEM 방식에 의지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불공정 거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 행정관은 “대형 채널은 대기업이 가져가더라도 중소기업은 다양한 중소 유통 채널을 개발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 고유의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살아나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하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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