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첫 재판…오 “혐의 부인” vs. 檢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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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첫 재판…오 “혐의 부인” vs. 檢 “사안 중대”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05.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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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올려 직원 승진 ‘직권남용’...날선 공방 이어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 가고 있다. (사진=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지난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동욱) 심리로 열린 오규석 기장군수의 ‘지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군수는 이날 검찰의 관련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군수가 청탁으로 지난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1명)과 승진임용예정범위(46위→47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고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특히 오 군수는 1년 뒤 발생할 승진 정원 1자리를 앞당겨 놓으며 당초 16명이었던 승진 정원을 17명으로 1명 더 늘렸고, 승진 대상자 A모씨 이름 옆에 표시를 해두는 등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승진 정원, 승진임용 예정범위 등 검찰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전혀 압력이나 지시를 통해 부당한 직권 남용은 전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당시 인사담당자 였던 B씨 측 변호인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 외 나머지 진술은 검찰의 강압적 수사 분위기 때문에 의뢰인이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오 군수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날 오규석 기장군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주고받아 오 군수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이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 측이 요청한 공소 사실 확인을 위한 재판 연기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연기했었다. 지금 사안은 전혀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과 증거 부분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며 일축해 향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규석 기장군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0일 열린다.

재판에 앞서 오 군수는 "내가 왜 재판을 받는지 모르겠다. 관례로 해 오던 일이며,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며 "이런 의견도 못 밝히면 대한민국 지자체 장들은 모두 범법자가 된다"고 강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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