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당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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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당장의 조건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8.05.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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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징수과 수납관리팀장 봉상균

[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1995년 실시된 이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통해 지방자치의 토대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한계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주민의 만족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신속한 주민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공급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이 제안한 사업 모두가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분권된 지방자치제도에 비해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방법으로는 세목신설 등 증세 방안과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증세방안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접근 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 재정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2에서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의 비중 확대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많을 애로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수입은 국세대비 22.7%인 71조2000억원으로 30%로 개선시킨다 하더라도 2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입이 증대 되어야 하며 그만큼 국세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장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세의 부과액은 약 17%나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징수율도 상승하여 왔으나 상승폭은 단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방세 징수율을 신장시켜 지방세 체납율을 현행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인다면 약 1조8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에 더 나아가 주민자치, 동네자치를 통하여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위하여는 자치단체와 주민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건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성실한 납세와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지방세 현장에 있는 필자로서 주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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