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코 세대의 창업 기회…“봄이 온다”
상태바
[기고] 에코 세대의 창업 기회…“봄이 온다”
  • 김종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세무사
  • 승인 2018.05.18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세무사.

‘에코 세대’, 한국전행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메아리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를 의미한다. 한떄 유행했던 3포세대, 5포세대, 더 나아간 N포세대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몇 년간 인구 구조적 요인에 따라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의 청년 실업에 더해 에코세대의 구직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 수준에 가까운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중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세금 면제’라는 것이 눈에 띈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늘어

먼저 지역 기준을 완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 세법에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수원, 성남 등)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인적자원이 수도권에, 그 중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가까운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 그것을 완하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금 때문에 창업을 어디서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어 둘째, 청년의 연령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15세~29세에 해당돼야 청년의 범위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34세까지로 나이 상한선을 올렸다. 셋째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등 세법에서 정한 28개에 전자상거래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추가됐다.

넷째, 5년간 세금을 100% 감면해주는 것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청년이 창업을 하면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세금을 전액 감면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으로 청년들이 세금부담을 갖지 말고 마음껏 창업을 해보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과 업종이 확대되고 창업하는 지역 요건도 없어졌으며 세금 감면도 100%로 늘어났다. 청년들이 세금이 겁나서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창업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 창업이 아닌 일반 소규모 창업자도 같은 세금 혜택 가능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의 경우도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청년 창업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대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대상 연령과 창업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창업 초반 세금 걱정없이 사업이 빨리 자리잡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단 부동산 임대업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된다.

◇창업 기업에 대한 5년간 세금 혜택 일몰기한 연장 될 듯

창업기업에 대한 5년간 세금 감면 제도는 일몰될 예정이라 혜택을 보려면 올해말까지는 창업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나선 셈이다.

취업이 어렵다고 창업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창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해왔다면 창업생태계 여건이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실력 발휘의 기회일 수 있다. 창업기업에게 5년간 세금 면제라는 것은 창업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엄청난 혜택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국회도 법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커지는 창업의 혜택 속에서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을 통칭하는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 청년 창업에서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