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주장하다 들통난 '5.18 계엄군 대검 착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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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주장하다 들통난 '5.18 계엄군 대검 착검'(종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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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도려냈다'는 소문 부인하려다 군(軍) 무심코 시인/"당시 어린 아이도 무차별 총격" 증언도 나와
1980년 5월 어느날 옛 전남도청 앞을 계엄군이 기관총을 설치한 채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소총 끝에 대검을 장착해 시민들을 위협한 사실이 군 내부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17일 입수한 국방부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8년 5월 5·18 당시 대검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했다. 이 문건은 당시 직원 조사 직후 작성된 것이다.

당시 실시된 직권조사는 ‘군인이 대검으로 여성 신체를 도려냈다’는 증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방부는 조사관정에서 해당 증언을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군에 유리한 다른 증언들을 채택하면서 조사는 마무리됐다. 그중에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한 군인이 “계엄군의 최초 ‘위력시위’ 당시 대검을 휴대하거나 착검했으나 시민의 항의로 즉시 착검을 해제했다”고 한 증언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 대외비 문건에서 당시 공수부대 10개 대대가 차례로 광주에 출동하면서 소총에 대검을 장착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결국 ‘대검으로 여성의 신체를 도려냈다’는 소문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위 진압 도중 대검을 사용한 적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손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에서 칼 같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자상'이 최고 11명”이라며 “이는 계엄군이 시위 진압에 대검을 사용한 것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이 인정하지 않아 증언 등으로만 전해진 착검이 군 내부 문건으로 처음 확인됐다”며 “시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시민을 향해 칼을 겨눈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5.18국방부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와 당시 피해를 받았던 민간인 증언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대검으로 민간인을 찌르고 어린 아이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엄군은 민간인 여성의 가슴을 찌르고 5살 여아는 총을 쏴 평생 하반신 장애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군이 대부분 가슴을 정조준했고, 또 살아서 수술을 받은 사람보다 수술 전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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