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불법 대출' 효성도시개발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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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불법 대출' 효성도시개발 사장 구속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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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효성도시개발 장모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효성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업무과 관련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브로커 윤모(56·구속기소)씨가 효성지구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점에 주목, 장씨의 추가 로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 SPC 가운데 5곳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 장부와 전산기록 등을 분석해왔다.

한편 효성도시개발 사업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 부지에 공동주택 30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부산저축은행은 효성도시개발 등 9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47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했지만, 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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