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사기' 한도하이테크 전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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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사기' 한도하이테크 전 대표 구속 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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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20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한도하이테크 전 대표인 김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24일 한도하이테크 대표로 재직하면서 M업체에 "6억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등을 납품해 주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추후에 지불하겠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1월30일 서초경찰서에 'M업체의 대표가 약속어음에 어음 금액과 만기일 등을 동의 없이 기재한 후 이를 지급제시 했다'며 형사 처분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강남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1987년 설립된 한도하이테크는 자동인식장치 전문회사로 2002년 코스탁 시장에 상장됐지만 2008년 5월 상장 폐지됐다.

특히 김씨가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 매제의 조카이자 김기형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 아들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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