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고령 노동자 산재사망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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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고령 노동자 산재사망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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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의 표준, 그리고 작업배치에서 고령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2016년 사이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준)고령 노동자였다.

노 의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사고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노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정책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는 데 중고령자에 관하여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중고령자의 심신 조건에 따라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인구 중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일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나라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끊임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의된 법안에는 고용부 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해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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