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도시개발 사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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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도시개발 사장 영장 청구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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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31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효성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브로커 윤모(56·구속기소)씨가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한 점에 주목, 장씨의 추가 로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도시개발 사업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 부지에 공동주택 30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부산저축은행은 효성도시개발 등 9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4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했지만, 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은 중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SPC 중 5곳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1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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