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전 감사위원, 부산저축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상태바
은진수 전 감사위원, 부산저축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6.01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뉴시스>
[국회일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31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은 전 위원은 김양(58·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발탁해 정관계 로비창구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윤모(56·구속기소)씨를 통해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전 위원은 윤씨에게 친형의 취업을 부탁해 모 카지노 감사 자리를 따낸 것은 물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감사결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해 준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도 일한 은 전 위원은 올해 초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에는 구속수감 중인 저축은행 한 대주주를 세간의 눈을 피해 특별 면회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를 놓고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은 전 위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며 'BBK 대책팀'을 이끌었고, 검사 시절엔 대검 중수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11시 은 전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하던 중 이날 새벽 1시께 긴급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은 전 위원을 다시 불러 금품수수 경위와 정관계 고위인사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이 금융브로커인 윤모(56·구속)씨로부터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김 전 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31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은 전 위원은 김양(58·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발탁해 정관계 로비창구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윤모(56·구속기소)씨를 통해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전 위원은 윤씨에게 친형의 취업을 부탁해 모 카지노 감사 자리를 따낸 것은 물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감사결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해 준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도 일한 은 전 위원은 올해 초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에는 구속수감 중인 저축은행 한 대주주를 세간의 눈을 피해 특별 면회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를 놓고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은 전 위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며 'BBK 대책팀'을 이끌었고, 검사 시절엔 대검 중수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11시 은 전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하던 중 이날 새벽 1시께 긴급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은 전 위원을 다시 불러 금품수수 경위와 정관계 고위인사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이 금융브로커인 윤모(56·구속)씨로부터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김 전 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