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은진수 사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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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은진수 사후 구속영장 청구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5.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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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30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 전 위원은 김양(58·구속기소) 부회장이 발탁해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윤모(56·구속기소)씨를 통해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전 위원은 윤씨에게 친형의 취업을 부탁해 모 카지노 감사 자리를 따낸 것은 물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감사결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해 준 의혹도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전 11시 은 전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하던 중 이날 새벽 1시께 긴급체포했다. 은 전 위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보내져 수감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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